[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세금혜택 선물세트가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쏟아졌다.
이번에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보유요건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이사 등을 이유로 3년 동안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어도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1주택자와 동일(면제 혹은 일반세율)하게 부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 부동산 대책에서 내 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영구폐지도 재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6월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 인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완화 ▲1세대1주택 대체취득기간 연장 등을 담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는 지난해 12·7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지만,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함께 선거에 영향을 우려한 정부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과도한 규제"라며 영구 폐지를 시사했고, 지난 4월에는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영구 폐지를 조기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주택 중과세율은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2주택 보유자에게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9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중과세율 적용이 유예돼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구폐지된다.
개정안은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 지난해 5월에 이미 2년 거주요건을 폐지했지만, 이번에는 3년간 보유해야 하는 비과세 요건을 2년간 보유해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사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를 적용해 왔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도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2년 내에 먼저 산 주택을 팔아야만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금혜택을 받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년 내에만 팔아도 1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세가 면제(양도가 9억원 이하)되거나 일반세율(6~38%)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단기간에 팔아치울 경우에 부과하던 단기양도 세율도 인하한다.
현재 1년 내에 팔 경우 50%, 2년 내에 팔 경우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1년 내에 팔 경우 40%, 2년 내에 팔 경우에는 일반 세율(6~38%)만 과세토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과거 투기가 심할 때 생겨난 규제로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도 유예되어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영구 폐지해서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택시장이 너무 얼어 붙어 있어서 2년 내에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일시적인 2주택 인정 요건의 완화로 거래가 조금이마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