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조총련 간부에게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남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 발급행위'는 해당 행정청이 필요성 등을 심사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봤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는 조선적 재일동포 최모씨가 고베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법은 조선적 교포 중에서도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 단체의 구성원은 북한 주민으로 보고 있으며, 해외동포와 크게 다를바 없는 조선적 교포의 경우 남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의 발급 단계에서 국가안보나 질서유지, 통일이나 안보정책에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씨는 20여년전부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연합회(조총련)의 전임자 역할을 해 왔고 현재에도 간부직을 맡고 있는 점,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노골적 친북활동을 해온 점, 친북활동 공적을 북한으로부터 인정받아 조국통일상을 수여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적'이란 1945년 해방 후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가운데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갖지 않고, 일본에 귀화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부여된 일본 외국인 등록제도의 적을 뜻한다.
지난 1943년쯤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한 최씨는 1946년 구 '국적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일본 국적 등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국적등'란에 조선이라고 기재했으며, 대한민국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후 최씨는 지난해 12월 고베총영사관 측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납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의 발급은 행정처의 재량사항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