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75)에 대한 구속여부가 30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7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석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밝히겠다"고 짧게 답변한 뒤 곧장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가 맡았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해 파이시티 인허가에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위원장은 그러나 다음 달 심장수술을 예약한 상태로, 최 전 위원장의 건강상태와 고령인 점 등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데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 주말 최 전 위원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동시에 최 전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의 소견을 종합하는 등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이 결정될 경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술 등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집행정지 신청기간이 끝나게 되면 구속효력이 다시 발생돼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