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골당 다른 용도 사용했다면 폐쇄명령 따른 것"

입력 : 2012-05-06 오전 10:34:3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납골당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았지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납골당 폐쇄명령 조치를 따른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6일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 주민 황모씨(46)씨 등 9명이 "인근 납골당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아 교육 및 주거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원구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주교 재단이 폐쇄명령을 받은 납골당 시설을 모두 철거하지 않고 소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쇄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납골당 설치공사는 폐쇄 명령 이후 중단됐고 실제 납골시설로 사용된 적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 여지가 없다"며 "공사를 진행한 것만으로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 등 권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단은 2005년 5월 노원구 모 성당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가 주민 다수의 반대와 주변 교육, 교통 등 환경악화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7년 승소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학교 부근 200m 이내에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토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자 구청은 재단에게 납골당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후 재단은 납골함 등 일부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시설이 보이지 않게 인테리어를 변경해 소성당으로 사용했고, 이에 황씨 등은 주거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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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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