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에 'R&D 세제지원 연장' 요청

입력 : 2012-05-13 오후 1:53:43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산업계가 올해 말 일몰 폐지되는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연장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과 R&D 투자 상관성을 보면, 국가 R&D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R&D 투자와 국가 경제성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조세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 미국(-5.1%)과 유럽(-2.6%)의 기업들은 R&D 투자를 축소했으나, 우리 기업은 R&D 투자를 8.3% 증가시켜 전자·자동차·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다는 것이다.
 
또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31개 국가 중 가장 높은 6.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조세지원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들은 R&D 조세제도는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다고 주장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24.2% 늘어날 때 기업의 R&D 전문인력은 103.2% 증가해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자평했다.
 
대기업들에 조세지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의 R&D 투자액이 2008년 18조7000억원에서 24조2000억원으로 30% 정도 증가한 반면, R&D 투자액 대비 R&D 세액공제액 비율은 2008년 5.5%에서 2010년 4.8%로 축소된 만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었다는 오해는 불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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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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