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불법 조작시 이익금 환수한다

지경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2-05-16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주유기 등 계량기를 조작한 경우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금을 환수한다.
 
또 일회용 커피믹스와 기저귀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제품에 정량 표시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지경부는 주유기 등 계량기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불법 조작에 따른 이익금이 벌금보다 크고, 소프트웨어 변조 등 조작 행위가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계량기 불법 조작을 막기 위해 ▲불법 이익금 환수(과징금 2억원) ▲벌금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계량기 조작방지 및 검정 기술개발 ▲제조업체 등이 조작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신설했다.
 
정량 표시 상품을 1회용 커피믹스와 기저귀·바닥재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개수와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했다.
 
계량기 소유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사일정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량기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신설해 검사받지 않은 계량기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10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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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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