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과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휴업·무급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훈련 등 사전 신고한 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
지원수준과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등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범위를 5배까지 확대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6월5일까지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법률안 통과 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