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17일 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17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1500억원대의 불법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또 고객 돈 2000억원을 선박운용업체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투자금 일부를 빼돌려 10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마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이와 함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5억원을 받고 퇴출을 막을 수 있도록 정·관계 인사 등을 소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16일 10시40분쯤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체포 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