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교 학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장학생 1100여명을 신규 선발지만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약 300명 정도 추가 선발키로 했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연간 1인당 최고 500만원 한도로 입학금과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지급한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제7급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요양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신청요건은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원 미만인 가구와 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 3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2011년도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산재 근로자, 배우자 각 1통)를 첨부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또는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