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노회찬 통합진보당 전 대변인은 22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총리실 민간인 사찰행위가 불거졌을 때 검찰이 보였던 늑장수사나, 올해 초 불거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때의 점잖은 수사와 비교 해봐도 이번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원정보가 들어있는 서버 압수는 정치검찰로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행위이자 공권력에 의한 정당 테러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고발에 의해 제기된 혐의를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당원정보가 포함된 정당 서버의 압수는 한국 정치사 초유의 사건"이라며 "검찰이 이번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한 적도 없이 당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규정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의 강제수사라는 원칙에 반하는 위법적인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비록 검찰이 라이트코리아로 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제기하는 '업무방해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통합진보당이 검찰수사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강제수사는 사실상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왜 대표단이 고발되었는지, 그리고 그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만약 공천심사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라면 그것은 통합진보당의 당헌상 비례후보 선출은 당원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