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식 불공정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9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3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T사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장부상 매출액을 높이고, 2009년 소액공모공시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약 74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또 C사는 2010년 3월 가장 납입을 통해 획득한 신주를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실적을 허위 공시하고, 자회사에서 골다공증 개선제, 양모제 개발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증선위는 “실적 저조 등으로 상장폐지될 수 있는 업체가 재무제표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증자 추진기업의 실적 등 재무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이 상장되는 시점 전후로 호재성 실적공시나 보도로 주가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 조심할 것을 투자자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