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는 24일 검찰이 당원명부가 들어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압수수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의 중앙당사 및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비례원칙에 반하게 압수수색하려 하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이 헌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다른 결사에 대한 취급과는 달라야 한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 또한 정당에 대한 헌법상 보호의 정도와 비례적 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비례성의 원칙은 준수되지 못하였디"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한 헌법 제 11조 평등의 원칙 관점에서 검찰이 다른 정당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비교하여 이번 압수·수색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하는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도 심히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과거 2006년 한나라당 중앙당사, 2007년 7월 동아일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격렬한 반발로 포기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아울러 "절차상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정에 피의자들에 대한 통지 및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며 "집행과정에서도 용역들이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