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기갑 본인 출석요구한 적 없어"

"가처분 사건은 하루만에 기일지정되는 경우도 많아"

입력 : 2012-05-25 오전 9:02:51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 구당권파가 지난 23일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25일로 결정된 것과 관련, 본지는 24일 <법원, 비례사퇴 시한인 25일 강기갑 출석요구>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김문성 판사는 "법원은 강기갑 '본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지정된 심문기일을 통지했을 뿐이며 본인이 출석할 것인지 대리인(변호사 등)이 출석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신청인측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19대 총선 안산단원갑에 출마했던 조성찬 변호사는 법원의 기일지정과 관련해 "23일 접수된 사건이 25일로 기일이 지정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엄청나게 이례적인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판사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당연히 엄청나게 이례적인 일도 아니다"며 "신속한 심리를 요하는 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신청서 접수 하루만에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도 많고 신청 이틀 뒤에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는 더욱 많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24일 통합진보당 중앙당사로 통지서를 보내 "해당 사건 심문기일이 25일 오전 11시45분으로 지정됐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25일 오전 12시는 혁신비대위가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4명에게 사퇴의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시간이어서 혁신비대위 내부에서는 지난 21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조치가 미뤄진 것과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혁신비대위는 비례대표 당선자와 후보자들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당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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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