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 구당권파가 지난 23일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25일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24일 통합진보당 중앙당사로 통지서를 보내 "해당 사건 심문기일이 25일 오전 11시45분으로 지정됐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12시는 혁신비대위가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4명에게 사퇴의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시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 21일에도 이석기·김재연 두 사람에 대한 비례대표 사퇴 시한 직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쇄신작업에 차질을 빚은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19대 총선 안산단원갑에 출마했던 조성찬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3일 접수된 사건이 25일로 기일이 지정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엄청나게 이례적인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방어를 할 시간을 하루 밖에 주지 않은 것"이라며 "강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비대위측 관계자도 "오늘 오전 일일특급으로 통지서가 배송됐다"며 "내일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어 사법부의 강 위원장 출석요구에 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제50 민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판사님께서 기일을 좀 빨리 잡으신 것"이라며 "원래 이렇게 빨리 잡는 경우도 있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일을 잡은 것이다. 심문하시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