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형래, 영화 투자금 4억9천 반환해야"

입력 : 2012-05-25 오전 11:08:2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영화제작비로 투자받은 4억9000만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이승련)는 영화투자사 미디어플렉스가 "영화를 제작할 수 없게 됐으니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심씨와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영화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구아트 측은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제작 완료일까지 영화제작을 하지 못했고, 영구아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 등을 종합하면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며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영구아트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씨 측은 영구아트가 파산절차나 회사정리정차를 밟지 않고 있는 이상 예정된 영화를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해제 규정은 영구아트에 대한 파산절차나 회사정리절차를 밟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플렉스는 지난해 3월23일 영구아트가 제작하는 영화 '유령도둑'에 4억9000만원을 투자했으며, 영구아트의 대표이사인 심씨는 영구아트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그러나 영화제작 완료 예정일인 지난해 6월까지 영구아트 측의 '유령도둑' 영화제작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미디어플렉스는 "현재 영구아트가 부도로 영업을 하지 않아 더이상 제작진행이 불가능하니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심씨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영구아트 본사는 법원경매에서 40억원에 매각 허가결정이 났고, 심씨의 자택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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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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