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 처분' 취소소송 각하

법원 "강원대는 국립 학교, 국가 상대 당사자 능력 없어"

입력 : 2012-05-22 오후 2:11:3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강원대학교 총장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축소하는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생모집정지처분 취소소송'과 '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각각 각하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원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로서 법인도 아니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면서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다른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모집정지통보는 강원대에게 일반국민에 대한 행정처분 등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급 행정기관이 상급 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립대학의 운영과 규율구조, 국가의 권리·의무 귀속에 관한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강원대(정원 40명)의 2012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을 39명 축소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로스쿨 인가 신청 당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원대 총장은 "로스쿨 재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가 없어 정원축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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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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