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편 선정자료 공개해야"..언론연대, 승소

입력 : 2012-05-25 오후 2:57: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종합편성채널 선정과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록, 심사자료, 종편 선정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편 사업자가 공정하게 선정됐는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으로 인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유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며 회의록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종편에 참여한 법인을 공개하게 되면 '종편 주주들이 적법하게 구성됐고 부적절한 출자는 없었는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해 1월 방통위에 종편 심사회의 회의록과 심사 자료, 예산 집행내역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종편사업자의 선정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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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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