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여행 쉬워진다"..법무부, '관광상륙허가제' 시행

외국인 관광객 개별 심사 없이 입국 허가..27일 부터

입력 : 2012-05-25 오후 2:12:5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법무부는 25일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륙허가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광상륙허가제는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해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운수업자의 신청으로 3일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22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광상륙허가제를 통해 출입국 허가 보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등 크루즈 관광객에게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크루즈 여행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2011년 14만5225명에 이어 올해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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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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