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가 외환은행 주식매각 지침을 마련해 한국은행에게 매각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을 재정부 고시로 제정하고, 오는 29일자로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매각 시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소유한 외환은행 지분은 골칫거리였다. 지난 1967년 외환은행이 국책은행으로 설립될 당시 한국은행이 출자하면서 최대주주가 됐지만 외환은행이 민영화되면서 영리기업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한국은행법과 상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외환은행 지분을 팔면 주가 하락이 야기될 수 있어 예외조항을 적용해 왔다.
지난 1989년 한국은행의 외환은행 지분율은 97.5%였지만, 민영화 이후 6.1%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주식 매각 방법과 절차는 재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어 손을 쓸수 없었다.
정부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한국은행의 지분율 축소 등 금융산업이 발전하면서 한국은행이 외환은행 주식 매각시에 고려해야 할 정책적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판단, 이번에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침의 기본 원칙은 증권시장 상황과 한국은행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하는 것"이라며 "매각 방식은 블록세일과 장내매각 등 주식처분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들을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지침은 다만 장내매각시에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장외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증권매각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수의계약 상대방에 은행지주회사도 추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