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 내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 불량으로 운행 중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25일부터 9월20일 사이에 제작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Tiguan2.0TDI, CC2.0TDI 등 승용자동차 2차종 111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연료필터로 무상 교환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문의(080-767-0089)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Tiguan2.0TDI 승용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