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단말기 구입경로 상관없는 '요금약정 할인' 시행

12·24개월 약정기간 선택..3G 27%·LTE 25% 요금할인

입력 : 2012-05-31 오전 11:20:19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유통 경로와 관계 없는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LG유플러스(032640)는 다음달 1일부터 자사의 유통망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신형·중고 단말기를 구입해 가입해도 동일한 조건으로 파격적인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3G 기준 평균 37%, 롱텀에볼루션(LTE) 기준 평균 25% 요금할인율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단말기 유통경로에 상관없이 LG유플러스에 가입해 이용기간을 설정(12·24개월)하면 3G 단말기는 '세이브 약정할인', LTE 단말기는 'LTE 플러스 약정할인'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설명.
 
이에 따라 3G 단말기로 24개월 약정 단말자급제 약정할인 대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경쟁사 대비 높은 월 평균 37%, 그리고 LTE의 경우 월 평균 25%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12개월 약정시에는 3G의 경우 20%, LTE는 15%의 평균 할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급제로 3G폰을 구입한 고객이 LG유플러스 스마트54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38.9%인 2만1000원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또 LTE폰을 구입해 2년 약정 기준으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면 LTE62 요금제는 29.0%인 1만8000원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LG유플러스는 다만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되지만 고객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위약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자사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고객을 위해 빠른 시일내 전산개발을 완료·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며 제반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할인제도인 슈퍼세이브·LTE슈퍼플러스 할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찬호 LG유플러스 모바일사업부 상무는 "LG유플러스 유통망 외 경로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한 할인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자급제의 빠른 정착은 물론 가계통신비 절감도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LG유플러스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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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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