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공정위가 구글코리아를 현장조사함에 따라 그 여파가 IT업계 전체로 미칠지 주목된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구글이 유무선 검색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자사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토록 통신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다.
현재 업계에서 보는 안드로이드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약 70%다. 따라서 구글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등에 해당한다는 게
NHN(035420)과
다음(035720)의 입장이다.
사실 이 문제는 강고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해 서비스영역을 확대하는 이른바 '락인(lock-in)전략'에 대한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사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에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포함시킴으로써 타 영역의 시장을 침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내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다. 검색시장에서 네이버는 막대한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서비스 연계 전략을 통해 블로그, 부동산, 오픈마켓, 모바일 등으로 사업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글뿐 아니라 이통사나 제조사들도 자사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SK텔레콤은 네이트 관련 어플을 스마트폰에,
삼성전자(005930)는 삼성앱스 관련 어플을 스마트TV에 기본 탑재하곤 한다.
하지만 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신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구획 자체가 어렵고 단순히 서비스를 연계시켰다고 해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혹은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못박기도 힘들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가 락인전략을 사용하는 국내 대형 IT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구글코리아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공정위가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한편 구글코리아측은 “안드로이드는 모든 소스가 개방된 플랫폼”이라며 “어플에 대한 선탑재 여부는 전적으로 통신사와 제조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혀 문제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