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우리금융(053000)그룹은 우리금융그룹 상호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형사고소,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실제로 우리금융은 지난 18일 상호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상표법 등 관련법령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고발 당한 업체는 '우리금융'이라는 상호로 인터넷홈페이지(www.16442915.net)를 개설해 불법대부업을 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대부업자, 사채업자들이 우리금융그룹의 인지도를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그 동안 서면으로 경고하는데 그쳤으나, 업체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적인 영업을 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금융그룹은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고객피해를 방지하고, 고객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