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다. 22조원이 투입된 사업규모와 공사 수주액을 감안하면 1000억원대 과징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건설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4대강 입찰담합 혐의가 있는 건설사 2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심사보고서를 통지했다.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4대강 공사 담합의혹을 제기한 지 2년6개월여만이다.
공정위는 20개 건설사 중 현대·GS·대우·포스코·SK·GK·한화·대림·금호·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삼성중공업 등 12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고,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 등 6개 사에 대해서는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 담당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2009년 9월 4대강 사업 턴키공사 입찰을 앞두고 모의해 공사구간을 나눠가졌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석현 의원이 "대형 건설사 담당자가 호텔과 삼계탕집에 모여 공사구간을 나눠먹기로 했다"고 폭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15개 공구의 총 낙찰금액은 4조1000억원, 예정가의 93.4% 수준이다. 통상 경쟁입찰 낙찰가가 예정가의 65% 수준임을 감안하면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1조원 이상의 공사비를 부풀렸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사결과와 관련해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면서도 과징금에 대해서는 "이달 중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