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정수기 판매 지점의 지점장과 팀장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수기 제조·판매업체인 ㈜청호나이스의 팀장과 지점장 33명이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퇴직급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서가 이들 원고에 대해 '청호나이스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로 명시하고 있다 해도 이들은 출·퇴근 시간에 제약이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플래너와는 달리 매일 지점 사무실로 출·퇴근했고, 근무 장소와 시간에 제약이 있는 등 근로자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청호나이스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호나이스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이나 팀장의 노무가 가지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호나이스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마다 140개 지점을 두고 있고 각 지점은 지점장-팀장-플래너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중간관리자들은 2002년 4월 이후 근무를 시작해 2년6개월에서 5년8개월까지 근무했고 업무 계약을 해지하며 퇴직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원고들은 청호나이스의 중간관리자로서 정수기 업체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수수료 성격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플래너의 지위를 가진 팀장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호나이스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없어 근로자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