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천억원대의 불법대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59)이 5일 구속 수감됐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윤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중요범죄 사실에 관한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1천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주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대주주 신용공여를 통해 대한전선 계열사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일본에 유명 골프장 두 곳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거액의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지난 달 31일 윤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