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외국 헤지펀드 운용회사 펀드매니저들이 국내 선물옵션 시장에서 조직적으로 시세조종한 사건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외국 헤지펀드 운용회사 펀드매니저인 2명이 외국 선물브로커 직원과 짜고 코스피200옵션 거래를 인위적으로 형성시킨 혐의를 적발, 해당자 3명과 헤지펀드 운용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외국 헤지펀드 운용사 G사의 펀드매니저 2명은 자신이 운용한 펀드의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 선물브로커 H사 직원을 통해 코스피200 옵션에 대한 통정거래 주문을 제출했다.
선물브로커는 이를 받아 인위적으로 거래를 형성시키며 시세를 조종했다.
이들이 통정매매를 한 옵션 상품은 'C0711 230.0' (행사가격 230.0인 2007년 11월 만기 콜옵션) 등 50개에 달하며, 통정매매 횟수도 125회에 이르렀다.
증선위는 또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유지와 지점 약정고를 높이기 위해 일임매매하고 있던 관리고객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한 사건도 적발해, 해당 지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정직 6개월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전력자들이 A사에 대한 허위 인수·합병(M&A) 정보를 유포하고,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총 43개 계좌를 이용,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투자자 2명과 증권사 직원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 후 주가 하락으로 증자가 실패하자, 시세조종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로 상장사 A사와 대표이사, 일반투자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