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건설 담합 업체에 1115억 과징금 부과 (상보)

입력 : 2012-06-05 오후 8:34:03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책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업체들 19곳에 대해 담합 행위를 인정하고 111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동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년 8개월만에 담합을 한 19개사 중 8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에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대상은 현대건설(000720)(220억), 대우건설(047040)(97억), 대림산업(000210)(225억), 삼성물산(000830)(103억), GS건설(006360)(198억), SK(003600)건설(179억), 포스코건설(42억), 현대산업(012630)개발(50억)이다.
 
함께 담합 혐의를 받던 다른 8개 업체(금호산업(002990)·쌍용건설(012650)·한화건설·한진중공업(097230)·코오롱글로벌(003070)·경남기업(000800)·계룡건설(013580)·삼환기업(000360))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다른 3개 업체 롯데건설·두산건설(011160)·동부건설(005960)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공정위는 다만 검찰에 고발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건설사들은 업체간 협의가 불가능한 국가재정사업 전환 이전 논의를 진행한 적은 있어도, 담합하지는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간에 은밀하게 이어진 전형적인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해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발주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담합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담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발주 공사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충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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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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