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한미약품(128940) 등 4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이로써 소송을 제기한 7개 제약사 가운데
종근당(001630)을 제외한 6개 제약사가 승소 판결을 받아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와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8일 영풍제약·구주제약과
일동제약(000230)·한미약품이 각각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근 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동아제약(000640)과 한국휴텍스제약도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는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로 인해 제약업체의 가격결정권 범위를 사실상 제약했다"며 "이는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종근당(001630)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심리한 같은 법원 행정1부는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밝히기는 힘들다고 봤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종근당과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일부 품목의 약가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종근당 등 7개 제약사는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