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사업 시공권과 관련,
우리금융(053000)지주 계열사인 우리은행과 포스코(
POSCO(005490))건설이 공모해 사업권을 강탈해갔다는 의혹에 대해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5)가 지난 5일 포스코건설 정동화 사장과 조모 전무, 우리은행 이순우 행장과 고모 부장, 김광준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등 5명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지난해 5월 열린 입찰설명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되려면 기존 파이시티 사업 대출금인 5000억원의 지급보증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해 입찰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에는 대출보증 없이 단독 응찰하도록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당시 이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던 법원이 다른 응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을 허가하도록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사건접수가 완료 되는대로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