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엘리베이터 위치, 손배책임 없어"

입력 : 2012-06-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엘리베이터가 아파트 분양 당시 교부받은 카탈로그에 표시된 것과 다른 위치에 설치됐더라도 시공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아파트 입주자 김모씨 외 21명이 "엘리베이터가 카탈로와는 다른 위치에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하게 됐다"며 A회사 등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엄 판사는 "입주자들이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요소로 엘리베이터 위치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면 카탈로그에 적힌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건축설계변경 및 그 이외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세심하게 살펴봤을 것"이라며 "그런데 누구도 카탈로그와 평면도, 축소모형의 차이를 간파해 이를 언급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 카탈로그에 엘리베이터 위치가 잘못 표시된 것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엄 판사는 이어 "사업계획 승인 당시부터 실제 시공 완료 시점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위치는 변경된 적이 없었던 만큼, 당첨자들에게 배포된 카탈로그에 잘못 표현된 것은 업체의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실수까지 일일이 문제 삼는다면 이는 지나친 책임을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파주시 소재 B아파트에 입주자로 당첨된 김씨 등이 분양 당시 교부받은 카탈로그에는 아파트의 2, 4호 라인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카탈로그와 다른 곳에 설치되어 현관문과 엘리베이터 문이 동시에 열릴 경우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관 내부 쪽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김씨 등은 "현관문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소음 등의 환경적 하자가 발생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A회사 등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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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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