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신임대법관 후보,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제청

입력 : 2012-06-05 오후 9:12:2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7월1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57·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57·15기) 인천지검장, 김신(55·12기) 울산지법원장, 김창석(56·13기) 법원도서관장 등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고영한 후보 "법리와 실무능력 두루 겸비"
 
◇고영한 차장
전남 담양 출신인 고영한 후보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명된 고 후보는 법원행정처 건설국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고 후보는 탁월한 법리와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고 후보는 법원행정에 밝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며,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능력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후보가 지난 1991년 서울고등법원 근무시 작성한 유성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사건' 판결은 근대사법 백년사의 100대 판결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많은 헌법교과서에서 인용되고 있다.
 
◇김병화 후보 "하버드 방문학자 출신의 학구파"
 
◇김병화 지검장
김병화 후보는 경북 군위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 후보는 부산지검과 인천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와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진주지청장 등을 지낸 이후 대구고검과 서울고검에서 차장검사, 의정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사법고시 합격 전 행정고시를 패스한 수재인 김 후보는 검사 시절 미국 하버드 법대와 대학원 방문학자로 수년간 수학한 학구파 검사다. '미국 형사소송절차상 과학수사의 법적한계' 등 논문을 다수 집필하기도 했다.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인천 지역 법원, 검찰,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중국연구회'를 조직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식지 않는 연구열정으로 학구파적 면모를 보여줬다.
 
김 후보는 온화한 성격으로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에게 '소통'하는 검사장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김신 후보 "장애인 출신 법관, 소송지휘·법리 능해"
 
◇김신 지법원장
부산 출신인 김신 후보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판사로 임용된 이래 부산지역 관내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파산 등을 담당해 재판실무 및 지역사정에 능통한 지역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 후보는 30년간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법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빠짐없이 경청하는 한편, 적절한 소송지휘와 치밀한 법적 논리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소송당사자들의 신뢰를 받아왔다는 평이다.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관임용 당시 좌절을 겪었던 김 후보는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인물로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일반인들에게는 인간 승리의 귀감이 되고 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에세이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김창석 후보 "소액주주 사건서 삼성전자에 배상판결 유명"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김창석 후보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휘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 후보는 전주지법과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서 판사생활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했다.
 
김 후보는 법정에서 쟁점 정리 능력이 뛰어나고,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해 소송당사자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과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질서에서 벗어난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도 범죄행위는 기업활동 수단으로 허용될 수 없고 경영상 판단으로 보호될 수도 없다'고 밝히며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기업의 경영판단과 관련한 책임의 한계를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이후 주주대표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을 포함한 13명의 후보자를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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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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