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높아 집 안산다"..주택구입 문턱 높아져

재산세·종부세로 세수 보존하고 취득·양도세 내려야

입력 : 2012-06-11 오후 3:21:42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들어가는 문턱이 높고 나오는 문턱도 높아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최근의 부동산시장을 상황을 놓고 한 강남의 공인중개사의 푸념이다. 지난해 말로 취득세(들어가는 문) 감면혜택이 종료되고, 부동산대책에서 남발한 양도세(나오는 문) 중과세 폐지는 국회에서 깊은 잠에 빠진 상태며 거래 시장은 '실종기'를 보내고 있다.
 
여러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거래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불만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심각한 가계부채 부담 문제로 완화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취득세와 양도세라도 내려야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말 취득세 일시적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취득세는 2%에서 4%로 원상복귀됐다. 다만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2%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한해 9억원 미만 주택은 50%의 추가혜택으로 1%의 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실제 체감 취득세는 올라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김성일 대치지부장은 “10억 아파트라면 취득세에 법무사비에 중계수수료에 거래 금액의 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5000만원이나 더 내야한다면 누가 집을 사겠는가. 안그래도 시장 안좋은데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만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여기에 문제는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올해 말이면 종료된다는 것이다.
 
구간별로 최고 35%인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양도세가 2013년부터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를 적용받게 된다.
 
12.7부동산대책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추진됐지만 부자감세 논란만 낳고 국회에 막혀 자동폐기됐다. 5.10대책에서는 단기(2년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택을 사기 위한 문턱이 높아지지만, 팔기 위한 문턱은 더욱 높아진 셈이다.
 
경희대 이성근 교수는 “취득세보다 양도세가 문제다. 취득세 몇 퍼센트나 되나. 집값의 50%, 60%를 때려버리면 누가 집을 팔겠는가. 공급이 안된다. 공급이 안되면 거래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지방 세수문제와 징벌적 과세의 필요로 취득세와 양도세 완화가 힘들다는 것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가진 자들에게 징벌적 과세가 필요하다면 거래세가 아니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주회계사무소 유상훈 세무사는 “징벌적 과세가 필요하다면 거래세가 아닌 보유세로 과세하는게 맞기 때문에 중과세가 아니라 양도세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면서 “재산세에다 있지도 않던 종부세까지 만들지 않았나, 과세할 수 있는 보유세 체계는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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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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