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은행의 장기 자금 조달수단인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주요국 커버드본드시장 분석과 국내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구조 개선과 함께 조달비용을 낮춰 장기적으로 모기지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대출·공공부문대출·선박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이다.
상환의 일차적 책임은 금융기관이 갖는 데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금융기관의 높은 신용도와 우량 담보에 대한 우선적 담보권자라는 이중상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유럽 27개국과 유럽 외 지역 5개국은 현재 커버드본드 관련 법률이 제정된 상태다.
김 실장은 “유럽 커버드본드의 발행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해 2010년 6131억유로의 커버드본드가 발행됐고 발행잔액은 2조5000억유로에 달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6506억유로가 발행됐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부 장기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한 만큼 대출자산의 장기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커버드본드 도입이 시급하다고 김 실장은 지적했다.
커버드본드 도입 시 은행의 안정적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채권시장에 신용도 높은 채권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그는 “금융기관에게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는 차입 수단을 제공함에 따라 조달수단을 다양화하는 효과가 있고 담보자산의 신용보강 효과로 인해 높은 신용도의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장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높은 신용도의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조달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국내 커버드본드 도입과 관련한 4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커버드본드 관련 특별법 제정 ▲담보부사채신탁업법 개정 ▲자산유동화와 관환 법률 개정 ▲은행법 개정 등을 통한 도입이 그것이다.
그는 “적격발행자를 다양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담보자산에 모기지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을 포함시키되 자산의 질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력한 규제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커버드본드의 규제기관은 적격자산, 발행절차, 발행한도, 공시시스템, 초과담보비율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담보권자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생성하는 특례와 이의 절차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커버드본드 담보자산의 관리 방식과 법적 절연을 위한 절차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