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앞으로 미국을 왕래할 땐 이민국의 입국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인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간편하게 출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안전한 국경관리 및 출입국편의 증진 일환으로 한미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SES-GEP)을 전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미리 지문·얼굴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대면심사 없이 무인 자동심사대 확인만으로 상대국에 출입국을 하는 제도이다.
SES-GEP 회원은 공항 일반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필요없이 무인자동심사대를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수속을 마칠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전자 복수여권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에 가입한 국민은 신청이 가능하며, 입국규제여부와 범죄경력 등의 심사를 거쳐 가입 적격여부가 결정된다.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그간 쌓아온 양국간 신뢰와 국민들의 성원이 결실을 보게 되어 앞으로 양국 간의 교류 증진과 보다 발전적인 협력관계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KIS)와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CBP)은 양국 교류와 출입국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무인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도입키로 합의했으며, 이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됐다.
미국과 상호 무인 자동출입국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이다. 세계에서는 네덜란드,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