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방송사업자, 방발기금 분담 의무 줄어든다

방통위, 경감폭 넓히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재난방송 사업자에 IPTV '추가'

입력 : 2012-06-14 오후 9:41:17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자본잠식 상태의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 납부 의무가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발기금 경감 대상과 경감 액수를 넓히는 내용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자본잠식이 발생한 비율만큼 분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방발기금 경감대상을 자본잠식이 발생한 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경감 액수도 넓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2년도 방발기금 분담금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MBC에 책정된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의 3분의 2를 KBS와 EBS에 적용하는 이른바 ‘징수율 연동규정’을 삭제하고, 재난방송 사업자에 IPTV를 추가하는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법안은 이달 안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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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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