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알리바이를 대겠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폐쇄회로TV(CCTV )때문에 돌연 돈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의원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초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그동안의 공판에서 "유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시기와 유 회장의 차량에 대한 하이패스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당시의 알리바이를 대겠다"고 강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2008년 1월 서울 가락동의 유회장 사무실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정 전 의원의 모습이 찍힌 CCTV영상물을 증거로 확보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의 변호인측은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1억원이 아닌 5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의 공소사실 인정에 따라 조만간 결심에 이어 선고 공판이 이어질 전만이다. 정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