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움직임 다시 꿈틀..검찰 '반색'

입력 : 2012-06-19 오후 3:35:0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담합한 19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 등 상위 8개사에게 과징금 1,115억원, 금호산업 등 나머지 11개 건설사는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년 8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의 조사에도 불과하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들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하지 않았다.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일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막혀 마음대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공소제기를 못해온 검찰은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 측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이상 조치한 건수는 1766건인데 이 중 고발한 것은 30건(1.7%)에 불과하다"면서 "4대강 입찰 담합 건과 같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공정위가 매우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소비자나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 위법행위 등을 매우 미온적으로 처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효과를 부여하는 제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충분히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때문에 수사를 할래야 할 수 없었던 '속앓이'를 이번 기회에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한 검찰관계자는 "공정위가 1년 동안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건수는 10건도 안된다.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총장을 통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은 일본에서 건너온 제도로 일본은 원칙적으로 형사고발을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관계자는 "사건을 먼저 인지했는데도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 위반 행위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하는데, 사실상 공정위가 이를 막고 있는 형국"이라며 "대형로펌이 공정위 출신들을 스카우트 하느라 혈안이 돼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공정위가 가진 힘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경제행위를 형사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수 경쟁정책과장은 "전속고발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공정위의 입장"이라면서 "공정거래법 자체의 특성상 경제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이 개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전세계적으로 어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처럼 형사고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우리가 고발을 하더라도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검찰총장이 요청을 하면 고발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요청이 올 경우는 무조건 고발을 했다"며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 비해 행정처분이 약하다는 것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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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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