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윤해)는 18일 서울대 약대가 개발한 신약이라며 판매원들을 모집해 수십억대의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다단계 회사 해나앤바이오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대 약대와 차병원 암당뇨연구소가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신약을 개발했다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신약 관련 회사를 설립한다며 판매원들에게 주식취득을 유도해 총 14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33만원 이상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매출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세워 20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챙긴 것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