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인터넷TV(IPTV) 위약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와 협의해 이달 말까지 IPTV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IPTV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채널변경, 설치·이전, 요금관렴 민원이 다소 많았다.
이에 따라 개선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 패키지 변경 시 변경 한도를 신설하고, 채널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열거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또 위약금 면제사유에 해외이민, 해외유학 등 해외 이주와 계약 당사자의 사망 사유를 추가해 위약금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서비스 장애에 따른 면제시 횟수·누적시간 기준을 통일하고, 이용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서비스 중단사실과 사업자 책임 없음을 입증토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선으로 IPTV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IPTV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이용약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