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대형마트 강제휴업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에 있는
이마트(139480), 홈플러스, 롯데마트 총 6개 매장과 SSM 총 35개 매장이 24일부터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업체 5개사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는 아직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이번 조치로 불편을 겪어야 했던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한 첫 판결"이라며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학계에서는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첫 판결에서 유통업계가 승소했지만 이번 판결이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전체 사안을 대변할 수는 없다는 것.
A 대학교 유통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문제가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먼저 시작된 만큼 이번 판결은 환경적 특수성을 감안해 나온 것 같다"며 "대형마트 인근에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지방에 비해 서울은 주변 환경과 소비 패턴이 달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마트와 자영업자 간 상생을 위해서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꾸준히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산품은 대형마트, 농수산물은 자영업자 이런 식으로 판매품목을 조정해 서로 보완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