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허철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손목을 고의로 절단한 임모씨(41) 등 보험사기범 13명을 적발하고 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책반에 따르면 임씨는 2009년 12월 총 14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한번만 납입한 상태에서 공장의 철판절단기에 자신의 손목을 집어넣고 절단한했다. 이후 임씨는 작업을 하다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속여 일부 보험회사로부터 2억7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책반은 임씨가 나머지 보험금 6억3800만원의 지급도 청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밝히고 임씨의 손목절단을 도운 공범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책반은 또 자신의 오빠가 사망한 사실을 숨겨 생존연금보험을 13년간 이상 타온 홍모씨와 자신이 운영하는 예식장의 화재사고를 이용해 시설공사비를 8배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최모씨 등도 함께 적발했다.
대책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기범들이 보험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액은 모두 34억6600만원에 달했다.
대책반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범죄 혐의자료 44건을 분석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각 관할지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12년 12월 종료되는 활동 기간을 연장시키는 방안 등을 국무총리실과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