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방송 사업자 마음대로 행해지던 IPTV 채널 변경이 불가항력사유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이용요금 과·오납의 경우,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IPTV는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 서비스, 동영상 컨텐츠 및 방송 등을 TV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주인공의 의상이나 촬영 장소, 배경음악의 검색과 즉석구매가 가능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날로그형 케이블TV·위성방송과 차이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변경을 해 선호채널이 상위 레벨의 상품으로 이동될 경우 추가요금을 내야 했다. 선호채널이 없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피해가 많았다.
실제 A사의 경우, 3년 약정 후 23개월째 계약을 해지할 시 고객은 위약금조로 그동안 할인(월 이용료 할인+결합상품 할인+장비임대료 할인) 금액 약 14만9500원을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IPTV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심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조항에 의하면 IPTV 사업자는 ▲정기 채널 및 패키지 변경(1년 1회) ▲IPTV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채널공급업자의 부도·폐업·방송 송출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패키지 상품이 변경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신규 채널을 추가 제공한 경우에만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용요금 과·오납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에는 이의신청기간이 청구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돼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임의·수시 채널변경으로 인해 선호채널이 없어진 경우 이를 시청하기 위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거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하는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업자 귀책사유의 경우 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이의신청기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