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6일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쉽게 하기위해 복수비자와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의사, 대학강사, 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발급한 복수비자(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도 발급된다.
법무부는 복수비자를 최초로 발급할 때는 유효기간을 종전 1년으로 정했던 것을 3년으로, 복수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 발급할 경우에는 3년의 유효기간에서 5년으로 기간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받았던 사람으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중국인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때는 신청서 이외 모든 추가 서류를 면제하는 등 서류작성 절차도 간소화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인천공항과 제주 간 환승전용기를 운영함으로써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관광객 증가에 따라 체류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