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 최구식·박희태 전 비서들 각 징역 5년

법원, "중대한 국가적 법익 침해" 가담자 전원 실형 선고

입력 : 2012-06-26 오후 3:58:3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해 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구식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 등 공범 7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공씨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디도스 공격을 지휘한 IT업체 K사 대표 강모씨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같은 회사 직원으로 공격을 직접 감행한 황모씨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씨와 강씨를 연결해주고 공격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의 접속상태를 확인하며 범행에 가담한 차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가담자에 3명에 대해서도 각 징역 1년6월~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디도스공격은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로부터 침해해 그 자체로 중대한 국가적 법익의 침해행위"라며 "헌법기관의 가치 훼손과 정치적 불신 및 사회갈등으로 국민 전체가 부담하고 치러야만 하는 국가적 폐해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20대 청년들이고 사회적 경험이 적었단 점,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나 국가 전체에 미칠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건의 중대성과 결과의 심각성 등에 비춰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씨 등은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감행해 접속불능 상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5일 이들에게 각 징역 1년8월~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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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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