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 상대로 낸 특허소송 8월10일 선고

우리나라 사법부 최초 판단..누가 이기든 파장 클 듯

입력 : 2012-06-24 오후 4:20:3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미국 애플사가 아이폰의 기능과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의 결과가 오는 8월10일 오전 11시 선고된다.
 
이번 선고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 3건 중 가장 먼저 내려지는 우리나라 사법부 최초의 판단으로, 지난해 6월22일 소장이 접수된지 약 1년 2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는 지난 22일 양측의 변론을 최종적으로 듣고 변론을 모두 종결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장한 특허는 터치스크린에 대한 4개 특허와 디자인 특허 6개다.
 
이중 특히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던 것이 120특허로, 손으로 디스플레이 화면을 터치해 이동시키다가 가장자리에 도달할 경우 즉각적으로 튕겨내는 기술이다. 이른바 '바운스 백(bounce back)'특허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못지않게 격한 공방이 오갔던 특허가 이른바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 기술인 459특허다. 잠금상태를 설정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터치 압력에 따라 이미지를 사전 입력한 경로를 따라 이동시키면 잠금이 해제되는 특허다.
 
이 외에도 일정시간 특정 아이콘을 누름으로써 화면을 이동시켜 원하는 위치로 재구성하는 123특허(아이콘 이동특허)와 터치스크린 상에서 사용자가 화면을 조작할 때 손가락이 미끄러져도 본래 의도대로 화면을 실현시키는 831특허(실수 방지 기술)를 두고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애플은 또 상하로 긴 직사각형 모양에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라운딩되고 스마트폰 하단 가운데 동그란 조작버튼이 구현된 디자인(568디자인)과 정사각형의 앱 아이콘들이 상하좌우로 바둑판 모양으로 배치되고 배경이 검은색으로 처리된 디자인(156디자인) 등도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아이폰을 모방했다며 디자인특허 침해를 주장해왔다.
 
이번 선고에서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전자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갤럭시S, S2, K, U 갤럭시 탭 등의 생산·양도·대여 등을 금지하고 생산공장과 사무실에 보관된 이들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청구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애플사의 청구가 모두 기각될 경우엔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소송비용은 물론,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벌였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기업 이미지 면에서 애플은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측의 승리로 끝나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간 특허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됨은 물론이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과 삼성은 공개된 재판만 따져봐도 총 열번의 법정공방을 벌였으며, 양측의 서면 제출 횟수는 총 90회로 100회에 육박했다. 양측은 최첨단 IT관련 소송답게 법정공방 때마다 동영상 등을 비롯한 프리젠테이션(PT)으로 재판부 설득에 안깐힘을 썼다.
 
양측이 내세운 대리인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았다.
 
애플사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대리로 내세워, 장덕순 변호사를 필두로 양영준, 박성수, 정여순, 이시열, 황민서 등 6명의 변호사가 공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율촌을 내세워 유영일, 최정열, 이상민, 김철환, 황정훈, 이용민 등 6명의 변호사가 방어에 나섰다. 양측 대리인 모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특허전문 변호사들이다.
 
양측 대리인들은 매 공판 때마다 법리에 대한 논박은 물론, 서로간의 PT시간이나 의견서제출 시간, 향후 기일지정을 두고도 꼼꼼히 따져가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사가 아이폰 및 아이패드 등에 자사의 통신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21일과 지난 3월6일 각각 소송을 내 현재 2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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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