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비해 부적격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금융사에서 감사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연루된 부적격 감사위원 후보 추천이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2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원장 강병호)은 올해들어 6월까지 개최된 유가증권 상장 금융회사 53개사의 정기주주총회에 대해 임원선임에 반대를 권고한 비율이 76.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KOSPI200 지수에 편입된 비금융사(183개) 주총에서 임원 선임에 반대한 비율인 49.7%에 비해 26.9%포인트 많은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의 주총안건 반대 권고 기준은 지난 3월 제정된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금융사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에 대한 주요 반대사유는 회사나 주요거래법인 등의 특수관계인, 낮은 출석률, 장기연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으로 주로 경영진과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대부분이었다.
안건별 반대율은 개별건수 기준으로 감사위원 선임(33.3%), 사이외사 선임(31%), 정관 변경(29.6%) 등의 순으로 높았다.
감사위원 후보의 반대사유는 감사업무 관련 문제에 연루된 이력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거래법인의 특수관계인(9건), 장기연임(6건), 낮은 출석률(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반대사유는 주요거래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경우(14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낮은 출석률(12건), 장기연임(6건), 최대주주 등 회사 특수관계인(5건) 등이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강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나 각종 금융사 관련 모범규준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독립성, 책임성 등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정부입법 최종안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사내이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이 바뀌었다"며 "독립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 최고경영자(CEO)나 최대주주 일가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