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유사의 외면을 받고 있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가 세제 지원이라는 정부의 유인책에 넘어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3%였던 휘발유와 경유의 관세율을 0%로 적용하고, 리터당 16원이던 석유 수입 부과금을 전액 환급하는 '당근'을 제시했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내 기름값이 비싼 이유로 공급자 위주인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구조를 꼽았다.
그 일환으로 정유4사의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바꿔보겠다며 지난 3월 정부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대책을 내놨지만 정유사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매도 호가 공개로 인한 기존 소속 주유소가 반발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기존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석유시장 전자상거래는 석유 사업자인 정유사와 수출입업자·대리점·주유소업자들이 경쟁해 휘발유와 경유를 매매하면 소비자들이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전 준비가 미흡하고 정유사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4월 52만ℓ ▲5월 40만ℓ ▲6월 1∼15일 112만ℓ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휘발유와 경유의 기본 관세율이 3%지만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 연말까지 휘발유와 경유 각각 70만·300만 배럴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리터당 16원이던 석유 수입 부과금 역시 전액 환급으로 전환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수입 휘발유·경유의 가격은이 리터당 약 40~50원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경부는 이달 중 관세법 시행령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할당관세 0%로 인해 정유사들이 얼마나 움직일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