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오는 7월29일부터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벌금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멸종위기종 1급을 불법포획할 경우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명종위기종 2급을 불법포획할 경우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오는 11월10일부터는 휴대폰과 카메라, 폐전지 등의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분리수거제도 시행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으로 오는 9월30일부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온실가스 관리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과 기관은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