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내달 1일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그 동안 운전면허 학원비는 교육용역으로 보고 부가세가 면세됐지만,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학원들에는 부가세를 과세키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세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만 보유해도 양도세 면제대상이 된다. 단, 6월 29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새로 집을 사서 이사하는 사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새로 주택을 매입한 후 종전 주택을 '2년' 내에 팔아야만 양도세가 면제됐지만, 이날 양도분부터는 '3년' 내에 판 경우에도 1주택자로 보고,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 내달 1일부터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관세청이 부과하는 관세 간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한다.
해외 본사를 두고 있거나 지사를 두고 있는 특수관계자 기업간 거래의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의 거래가격 산정기준이 달라 기업의 조세부담이 불합리하게 커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상위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조율해서 수입업체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3만원 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원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환급세금으로 자치단체가 알아서 다른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